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7조(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노동 현황과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법률 지원 등) 시장은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