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30., 2010. 9. 3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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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30., 2010.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97. 12. 23., 2008. 9. 30., 2010. 9. 30., 2015. 5. 14., 2018. 1. 4., 2023.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貸下)"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9. 30., 2010. 9. 30., 2018. 1. 4., 2020.12.31>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9. 30., 2015. 5. 14., 2018. 1. 4.>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전문개정 2008. 9. 30.]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3. 1. 10., 2018. 1. 4., 2020.12.31> ② 삭제 <2001. 11. 10.>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ㆍ본부ㆍ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0., 2003. 5. 15., 2005. 6. 16., 2007. 12. 26., 2008. 9. 30., 2010. 1. 7., 2010. 9. 27., 2011. 12. 29., 2013. 5. 16., 2016. 1. 7., 2018. 1. 4., 20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9. 30., 2018. 1. 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9. 30., 2018. 1. 4.>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7. 17.> ④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 7. 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 이내, 제3호의 위원은 2명 이내로 한하며 제4호의 위원은 3명으로 한다. <개정 2014. 7. 17., 2018. 1. 4.>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 자치구 담당국장 또는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4.> [본조신설 2014. 7. 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4.>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9. 3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9. 30.>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3. 5. 16., 2018. 1. 4.>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1. 1. 5., 2008. 9. 30., 2018. 1. 4.>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5., 2008. 9. 30., 2010. 9. 30., 201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