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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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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기본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과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2. 의료관광 관련 홍보ㆍ마케팅 전문가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대표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상품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 위원 수당

제8조(협의회 위원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업 2.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등 외국인 환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3. 서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 등 의료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7.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0조 의료관광 홍보ㆍ마케팅 등

제10조(의료관광 홍보ㆍ마케팅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서울시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

제11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홍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에 적합한 인사를 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출석,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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