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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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 있는 시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뚜렷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시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
제5조(사전 협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서울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접수기관 5.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