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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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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4조

제4조 삭제 <2023.5.22>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 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4, 2023.5.2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3.5.22>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2023.5.22>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4. 전자투표 ㆍ 전자개표의 실시 5.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5.22>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5.22>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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