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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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학교 등에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9., 2017. 5.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4., 2017. 5. 18., 2018. 1. 4., 2018. 10. 4., 2020.12.31, 2023.10.4>
1.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제3조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5. 10. 8., 2017. 5. 18., 2018. 1. 4., 2020.12.31>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 방안
5.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9.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17. 5. 18.>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2. 1. 5.]
제5조 지원규모 및 방법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5. 18.>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는 교육감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④ 그 밖에 지원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9.>
[전문개정 2012. 1. 5.]
제6조 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8. 1. 4.>
② 교육감 및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전문개정 2012. 1. 5.]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8. 1. 4.>
③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전문개정 2012. 1. 5.]
제8조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제8조(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3. 28.>]
제8조의2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제한
제8조의2(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제한) 시장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8조의3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제8조의3(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3. 28.>]
제10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제10조(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7. 5. 18., 2018. 1. 4., 2018. 10. 4.>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7. 교육청,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5. 5. 14.>
③ 삭제 <2015. 5. 14.>
④ 삭제 <2015. 5. 14.>
[본조신설 2014. 1. 9.]
[제목개정 2018. 10. 4.]
[제8조의2에서 이동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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