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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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
제4조(책무)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2.3.10> ② 시장은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③ 시장은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제목개정 2022.3.10]
제6조(강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3.10>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2.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지원 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 6.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 7.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