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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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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ㆍ개발ㆍ조사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ㆍ사업자ㆍ시민ㆍ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전반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업무에 소음ㆍ진동 항목을 추가하여 평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④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 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 시책에 따른 자치구의 시행계획 수립 및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1.5> ② 시민은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5조 자치구의 책무

제5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음저감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ㆍ진동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1. 시행계획의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계획 시행

제8조(시행계획 시행)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거나, 추진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상시 측정

제9조(상시 측정)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시 측정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0조 층간소음관리 등

제10조(층간소음관리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9.7.18> ②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소음지도의 작성

제11조(소음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지역의 소음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12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법 제28조의 자동차 운행의 규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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