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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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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와 자치구 등의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7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시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제9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10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0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자치구의 집행계획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11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제12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시장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자치구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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