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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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3.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4.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강화 6.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7. 참여ㆍ소통ㆍ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8.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9.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1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3.3.27, 2023.12.29>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적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 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는 자치구 및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자치구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ㆍ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의 판매 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1. 에너지 수급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7.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ㆍ본부ㆍ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환경ㆍ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총량 설정ㆍ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3.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③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시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기준 및 점검방법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⑥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