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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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노동자의 임금조건,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노사협력ㆍ노동복지ㆍ노동단체 등 지원 사업 5.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6. 창업 지원 사업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본조신설 2019.9.2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시 일자리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경제ㆍ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4. 고용ㆍ노동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