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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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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노동자의 임금조건,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노사협력ㆍ노동복지ㆍ노동단체 등 지원 사업 5.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6. 창업 지원 사업

제8조 일자리 영향평가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본조신설 2019.9.2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시 일자리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경제ㆍ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4. 고용ㆍ노동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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