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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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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청년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친화 영향평가

제11조(청년친화 영향평가) 시장은 청년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친화도시 지원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 3.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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