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

제3조 심사 대상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제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5.22, 2023.12.29>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ㆍ본부ㆍ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서울아리수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미래한강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ㆍ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1.12.30> 1. 특정제품 필요여부 2.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4. 특정제품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제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 선정심사 의뢰

제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8조 협조요청 등

제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