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아리수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아리수본부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3.12, 2016.1.14, 2017.2.23> 1. 징수관, 재무관 2. 수입원, 지출원 등 현금취급원 3.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자의 분임자

제3조 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4, 2017.2.23>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개정 2011.10.6, 2017.2.23>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소속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출납원의 직명을 지출원, 수입출납원, 일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3.1.25, 2016.1.14>

제6조 공인대장의 비치

제6조(공인대장의 비치) ① 공인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 비치하여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본부 및 산하사업소의 공인대장을 총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2006.10.12, 2007.10.1, 2010.12.2, 2012.9.28, 2016.1.14, 2023.12.29> 1. 수입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장 2. 지출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 3. 물품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 ③ 삭제 <2016.1.14> [제목개정 2016.1.14]

제7조 직인의 재각인

제7조(직인의 재각인) 직인의 분실, 마멸 등으로 재각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4>

제8조 직인의 폐기

제8조(직인의 폐기) 기관의 폐지 및 직인의 마멸 등으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직인을 날인한 후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4]

제9조 직인의 공고

제9조(직인의 공고) 직인을 신조, 재각인, 폐기하는 때에는 직인의 사용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10조 직인의 보관

제10조(직인의 보관)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제11조 직인의 사고보고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수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