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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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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클린예천 실천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린예천”이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예천군의 이미지를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영농환경심사”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지역과 평가대상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영농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나. 축사 또는 작업장과 그 주변지역 다.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4.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가. 각종 농업, 축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나. 폐비닐, 보온덮개, 차양막 등 농사용 자재 다. 축사, 작업장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자재 라. 그 밖에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5. “평가기준”이란 제3호의 평가지역에 대하여 제4호의 평가대상 관리 상태를 별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클린예천 만들기는 군 전역의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배수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 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농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클린예천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 전개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의 평가지역에 같은 조 제4호의 평가대상을 무단투기, 적치,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계도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ㆍ축산업인 지도, 분리배출 등 홍보를 실시한다.

제6조 실천운동 전개

제6조(실천운동 전개) ① 군수는 실행계획에 따라 클린예천 만들기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이라 한다)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청결활동 참여 및 홍보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천 3.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폐기물, 물품 등 무단투기ㆍ적치ㆍ소각 금지 4. 거주지, 공장, 근무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

제7조 실천운동 전개 지원 등

제7조(실천운동 전개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이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군민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클린예천 만들기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8조 처리 수수료 감면

제8조(처리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경작지 주변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처리 수수료를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읍ㆍ면별 영농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ㆍ면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촉직 :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ㆍ면 주민 2. 당연직 : 읍ㆍ면 팀장, 업무 담당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읍ㆍ면 지역 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 1.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환경심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각종 영농, 축산 등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사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인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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