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령하는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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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령하는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ㆍ사이렌장비ㆍ동시전파장비ㆍ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 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 경보통제소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조직) ①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를 두고,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통제소장"이라 한다)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팀장이 맡는다. ② 통제소에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상황실(이하 "경보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경보상황반과 경보운영반을 두어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③ 경보상황반에는 상황조장과 상황조원을 배치한다.
제4조(지휘체계) ① 비상기획관은 통제소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민방위담당관은 통제소 운영에 관하여 비상기획관을 보좌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통제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보상황반의 업무는 해당 근무일 상황조장이, 경보운영반 업무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황조장은 상황조원에 대한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유사시 임무완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보발령ㆍ전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조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경보운영반은 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경보상황실 행정지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통제소장)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상황반과 경보운영반 업무 및 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경보상황실이 설치된 시설 내 대외업무 수행 3. 그 밖에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제6조(상황조장) 상황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상황실 내에서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 2. 상황조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개별임무 지정 및 기록ㆍ관리 3. 상황조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 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ㆍ인수 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제7조(상황조원) 상황조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전달 2. 언제든지 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소 내의 유선ㆍ위성 경보장비, 방송장비, 직통전화장치, 무정전전원장치 그 밖에 부대설비의 시험ㆍ점검ㆍ운영 등 통제소 장비의 책임관리 3.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별표 5, 별표 7의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및 해명방송 문안 비치ㆍ숙지 4. 통제소 출입통제 및 보안유지 5.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6. 그 밖에 민방위 경보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보운영반) 경보운영반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 자체 규정ㆍ매뉴얼 정비 및 업무계획 수립 2. 경보시설 점검, 사이렌장비 신ㆍ증설 3. 시ㆍ구ㆍ동 경보요원 교육 4. 통제소 행정지원, 물품구매 등 일반서무 5. 통제소가 속한 청사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 6. 그 밖에 경보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선조치 후보고)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수도방위사령관(예하 부대장 포함)으로부터 민방공 경보발령이 요청되면 상황조장(상황조장 부재시에는 차상급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황조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상황조장은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통제장비 정상 가동상태 유지 3. 수도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황유지 4. 비상지휘ㆍ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11조(민방공 경보 발령) ① 수도방위사령관 등 지역 군부대장은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시장, 구청장 또는 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2조(경보발령 시 조치) 상황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받으면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경보발령 대상지역일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경보발령 지역이지만 중앙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미울림 사이렌장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 2.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발령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중앙경보통제소에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별표 3에 따른 경보방송 및 별표 4에 따른 TV 자막방송 요청 3.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단, 중앙경보통제소 실시 시에는 생략) 4.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경보사이렌 음성방송 실시 5.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직통전화, 단체문자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6. 수도방위사령부 등 지역 군부대와 긴밀한 상황전파체계 유지 7. 통제소 직원 전원 비상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