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17.)
통영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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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17.)
제2조(관리책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 8, 2022. 10. 17., 2023. 12. 1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8, 2017.9.22)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9.2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2003.1.1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7.9.22)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7.9.22)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 10. 1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 2022. 10. 17.) [제목개정 2022. 10. 17.]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5.8, 2017.9.2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는 없다. (개정 2015.6.10.)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의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 시에는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9.22, 2023. 12. 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전부개정 2006.5.8]
제12조(삭제 2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