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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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