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관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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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관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8.>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 회사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창녕군 관내(이하“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28.>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녕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융자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융자할 재원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사업) ① 제9조제1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융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2.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② 제9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융자 대상사업, 용도별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 및 융자취급 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기금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