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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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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창녕군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및 배치 등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① 창녕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창녕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군정 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창녕군의회 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과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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