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3호의 금품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의회,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08.25.>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0.08.25., 2022.8.11.> ② 삭제 <2022.8.11.> ③ 삭제 <2022.8.11.> ④ 삭제 <2022.8.11.> ⑤ 삭제 <2022.8.11.>

제5조

제5조 삭제 <2022.8.11.>

제6조

제6조 삭제 <2022.8.11.>

제7조

제7조 삭제 <2022.8.11.>

제8조

제8조 삭제 <2022.8.11.>

제9조

제9조 삭제 <2022.8.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8.11.>

제11조 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