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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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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소송사무,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소송사건”이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3.12.28.> ② 각 소송사무는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소송수행부서”라 한다)의 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접수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송문서가 이송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송무처리 기한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처리 기한을 명기하여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작성·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부본 2. 각종 방침결정문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판결문 부본 5. 공탁 및 소송과 관련한 지출관계 서류 6.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7.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작성·보관한다. <개정 2023.12.28.>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소송결과에 따른 지출관계 서류 3. 판결문 4.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한다.

제6조 소송착수 및 방침결정

제6조(소송착수 및 방침결정)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선임·지명하고 즉시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결정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정·선임·지명해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12.28.>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소송사건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담당자를 1명 이상 지명하여 소송수행을 보조한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거나,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한 새로운 관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선임·지명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 <개정 2023.12.28.>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기획예산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관련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9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진술 4. 그 밖의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 내용의 작성 및 보고 3. 변론·선고기일 출석·입회 및 결과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소송의 고지

제10조(소송의 고지)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11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판결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 상소

제12조(상소)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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