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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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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20.5.2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개정 2000.4.14., 2001.8.14., 2006.4.14., 2006.12.16.> 물품운용관 - 담당관ㆍ과장 <개정 1994.6.7., 1997.11.27., 2000.4.14., 2001.8.14., 2006.4.14., 2020.5.29., 2023.12.28.> 물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담당 <개정 2006.4.14., 2020.5.29.>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담당관ㆍ과 주무담당 <개정 2000.4.14., 2001.8.14., 2020.5.29., 2023.12.28.> 나. 직속기관 <개정 2001.8.14.>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 <개정 2001.8.14.>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담당 <개정 2001.8.14., 2020.5.29.> 다. 삭제 <2019.9.18.> 라. 의회 <신설 2001.8.14.> <개정 2006.4.14.>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4조 기증품조서

제4조(기증품조서)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2.20., 2012.12.31.>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6조 불용품 폐기 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0.5.29.> [제목개정 2019.9.18.]

제7조

제7조 삭제 <1989.2.20.>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2020.5.29.>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9.>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29.>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한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9.>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9.18.>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5.29.>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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