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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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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공동브랜드,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 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君旗) 2. 심벌마크: 별표 1 3. 공동브랜드(산엔청): 별표 2 4. 군민의 노래: 별표 3 5. 군민헌장: 별표 4 6. 군목(대나무) 7. 군화(목화) 8. 군조(꾀꼬리) ② 군목, 군화, 군조의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 상징물의 지정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 표준 제작도안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상징물의 사용

제6조(상징물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 2. 산청군에서 발간하는 각종자료 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조례나 지침에 사용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2.28.> ③ 상징물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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