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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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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5.]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보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개정 2009.6.15.>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산청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6.15.]

제6조 조직 및 운영

제6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9.6.15.]

제6조의2 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보수

제6조의2(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보수) ① 소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5.> ② 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 만료 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5.]

제7조 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09.6.15.>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센터운영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대상(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③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시설재산,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 방법, 위탁사무, 권리 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제9조 센터 등의 지원

제9조(센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소장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 ④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15.>

제11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제11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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