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 2012.12.31., 2016.12.26., 2020.11.30.>
산청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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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 2012.12.31., 2016.12.26.,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3.12.28.> 1. "체육시설"이란 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다용도부지,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1.8.3.>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14., 2011.8.3.>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8.3.> 4. "상업사용"이란 영업행위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3.>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8.3.>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8.3.> 7. "사용자"란 제3조의 사
제2조의2(체육시설의 설치)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12.28.]
제3조(사용허가 및 신고)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6., 2020.11.30., 2023.12.2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08.4.14., 2016.12.26.> ③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운동장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4., 2012.12.31.>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3조의2(체육시설의 운영)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14., 2012.12.31., 2020.3.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단체의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개정 2020.3.18.>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전람 전시 등 행사 7. 삭제 <2008.4.14.>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기구와 활용상태를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26., 2020.11.30.>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00.10.27.> 3.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0.10.27.>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20.11.3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6.12.26.>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6.12.26.>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6.12.26.>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개정 2016.12.26.> 5. 그 밖의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08.4.14., 2016.12.26.>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3월 ~ 10월) │ 동 계 (11월 ~ 2월) ││ 구 분 │ 하 계 (3월 ~ 10월) │ 동 계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ㆍ이용료ㆍ중계방송료ㆍ녹화 또는 녹음료ㆍ부대시설 사용료ㆍ광고물 또는 상업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4.14., 2019.6.28., 2023.12.28.>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4.> <개정 2016.12.26.> ③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