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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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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 2012.12.31., 2016.12.26., 2020.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3.12.28.> 1. "체육시설"이란 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다용도부지,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1.8.3.>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14., 2011.8.3.>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8.3.> 4. "상업사용"이란 영업행위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3.>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8.3.>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8.3.> 7. "사용자"란 제3조의 사

제2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

제2조의2(체육시설의 설치)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12.28.]

제3조 사용허가 및 신고

제3조(사용허가 및 신고)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6., 2020.11.30., 2023.12.2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08.4.14., 2016.12.26.> ③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운동장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4., 2012.12.31.>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3조의2 체육시설의 운영

제3조의2(체육시설의 운영)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14., 2012.12.31., 2020.3.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단체의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개정 2020.3.18.>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전람 전시 등 행사 7. 삭제 <2008.4.14.>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기구와 활용상태를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26., 2020.11.30.>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00.10.27.> 3.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0.10.27.>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20.11.30>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6.12.26.>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6.12.26.>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6.12.26.>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개정 2016.12.26.> 5. 그 밖의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08.4.14., 2016.12.26.>

제9조 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3월 ~ 10월) │ 동 계 (11월 ~ 2월) ││ 구 분 │ 하 계 (3월 ~ 10월) │ 동 계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ㆍ이용료ㆍ중계방송료ㆍ녹화 또는 녹음료ㆍ부대시설 사용료ㆍ광고물 또는 상업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4.14., 2019.6.28., 2023.12.28.>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4.> <개정 2016.12.26.> ③ 삭제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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