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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제6조 자금의 전출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제8조 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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