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2. 8. 11.>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 8. 11.> 3. "공동사업장"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작목반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 특별회계 설치

제2조의2(특별회계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조항신설 2022. 8. 11.>

제3조 세입 및 세출 등

제3조(세입 및 세출 등)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2. 자금 및 특별회계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정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개정 2022. 8. 11.]

제4조 자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자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 협 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 자금대출, 자금상환조건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금리적용 및 사후관리와 자금관리 운용실태 4.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제5조

제5조 삭제<2022. 8. 1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함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금운용의 성과분석 6. 융자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호신설 2022. 8. 11.> 7. 그 밖에 자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8. 11.>

제7조 융자대상 및 사업

제7조(융자대상 및 사업) 융자대상은 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1.> 1. 농어업인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판매를 위한 사업 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 관내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및 판매ㆍ유통하는 사업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가.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나. 시설자금 : 5천만원 이내 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가. 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 나. 시설자금 : 1억원 이내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자금의 50퍼센트 이내 4.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용도로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에서 사용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3.4>

제9조 융자금의 대부기간

제9조(융자금의 대부기간) ① 융자금중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2014.3.4> ②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자는 재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신청

제10조(융자금의 신청)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심의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융자신청금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담보물권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대출

제11조(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대출)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된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내역 통지 및 융자금을 배정하고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 대행하고자 할 경우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하고 상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