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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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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와「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및 세출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점용료 2. 공공하수도 사용료 3. 그 밖의 세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2. 차입금의 이자 3. 그 밖의 공공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3조 전입

제3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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