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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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관리선의 정수)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