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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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정책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5년 단위의 부산광역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소년육성 관련 기관의 공무원 3.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