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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ㆍ보급 방안 4. 꿀벌 관리 방안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4.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7. 양봉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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