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가 설치한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2016.12.29> 1. "울산하늘공원"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종합장사시설로서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시설을 말한다. 2. "승화원"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추모의 집"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울산하늘공원(이하 "하늘공원"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시장은 하늘공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 <개정 2017·8·3> ① 하늘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승화원, 유택동산,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 4. 민주화운동희생자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 6.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 7.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8. 그 밖에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관내에 거주(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추모의 집과 자연

제6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7조 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2. 28.>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 하늘공원에서 유골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다만, 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하늘공원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의 변경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5.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모의 집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7.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원상복구의 명령이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사람은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1일 단위로 정산한다. <개정 2016·12·29>

제11조 화장유골의 처리

제11조(화장유골의 처리)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散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하늘공원이 아닌 다른 장사시설에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유골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하늘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자연장지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안치하거나 추모비, 추모물품, 촛불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조문객이나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장례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 7.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