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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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물순환"이란 강우가 침투, 유출, 증발산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3.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4.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6. “빗물관리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로 구성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로서,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
제3조(기본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 하고,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순환 회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일시 저류, 침투, 이용 및 증발산 기능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발생원에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중점관리 지구 선정 및 세부관리계획 4.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 등 시행주체별 물순환 분담량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역별, 권역별 저영향개발 적용 시설 설치계획 6. 재정 및 도시인프라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도시 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① 도시 물순환 목표는 물순환 회복율과 물순환 분담량으로 설정한다. ② 물순환 회복율은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를 말한다. ③ 물순환 분담량은 물순환 회복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말한다. ④ 시장은 도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 물순환 계획의 이행) 시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물순환 회복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시행 2019ㆍ1ㆍ18> ① 자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7.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
제8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권고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제9조(가뭄 대비) 가뭄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0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빗물이 잘 스며들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1조(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해당 지역 수계 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2조(물순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정책과 빗물관리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도시 물순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3. 도시물순환 회복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