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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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는 데 적합하게 조성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고, 맨발 걷기 관련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보행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 위탁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맨발 보행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시장은 공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의 보행 구역에서 맨발 보행로가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