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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연합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연합회 운영 및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사업에 대하여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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