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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30., 2023. 12. 8.>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1988. 3. 29, 2000. 3. 24>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4>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도지사 소속의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3. 24>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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