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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6. 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 6. 27>

제3조

제3조 <삭제 2014. 6. 27>

제4조 특수지근무수당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제5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 8. 9]

제6조 장려수당

제6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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