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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시설 기능

제2조(청소년시설 기능)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개정 '17. 8. 17> 가.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17.8.17> 2.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개정 '17. 8.17> 가.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나.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라. 청소년 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마. 위기 청소년 종합지원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개정 '17. 8.17> 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마. 청소년자원봉사 지역특성화 사

제3조 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원의 사용 허가(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7.8.17>

제4조 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원의 사용료감면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 8.17>

제5조 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상 수련원의 거래은행 세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7.8.17>

제6조 청소년시설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등

제6조(청소년시설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등)<삭제'17. 8. 17>

제7조 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이사장은 청소년시설내에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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