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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 지방세(주민세 개인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일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인은 연간 1억원 이상, 개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을 것 2.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 등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시장ㆍ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을 도지사에게 성실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천 인원을 지방세 납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선정 심의

제4조(선정 심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나. 인증서 또는 현판 수여 다. 성실납세자 선정 홍보 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경상북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금융혜택 부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성실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모범납세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도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다.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3년간 유예(「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우대ㆍ지원의 취소 및 중단

제6조(우대ㆍ지원의 취소 및 중단) 도지사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탈루 또는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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