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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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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른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협의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ㆍ경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

제4조의3 경상북도의회의 추천

제4조의3(경상북도의회의 추천) ① 경상북도의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2.]

제5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동시에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 소속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8조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제8조(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안건으로서 그 의결만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제9조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

제9조(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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