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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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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가 담당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1.11.07, '16.05.26.>

제4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지방자치단체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ㆍ보강 사.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당초 하폭ㆍ수심 유지)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11.11.07., 2020. 7. 9.>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 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13.5.30., 2023.5.25.>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안전행정실장 <개정'11.11.07, '16.05.26., 2018. 12. 27., 2023.12.28.>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 <개정'06.12.28, '11.11.07, '16.05.26., 2018. 12. 27.>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담당사무관 <개정'06.12.28, 11.11.07, '16.05.26., 2018. 12. 2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된다 <개정'11.11.07, '16.05.26., 2018. 12. 27., 2023.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11.11.07., 2020. 7. 9.>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 <개정'11.11.07> 2.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11.11.7,'13. 5.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11.11.0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정책과 재해구호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06.12.28, '11.11.07, '16.05.26., 20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16.05.26.>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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