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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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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경상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2022. 12. 26.>

제1조의2 통합방위 시책수립

제1조의2(통합방위 시책수립) 경상북도지사는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경상북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50보병사단장 및 경상북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15.12.31., 개정 2022. 12. 26.>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6.>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신설 '15.12.31.>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신설 '15.12.31.>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설 '15.12.31.>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15.12.31., 개정 2022. 12. 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15.12.31.>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15.12.31.>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15.12.31.>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15.12.31.> 5. 취약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2.4.9, '15.12.31.>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제50보병사단장 2. <삭제'12.4.9> 3. 제1해병사단장 4. 해군제6항공전단장 5.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6. 702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22. 12. 26.> 7.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 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9. 경상북도경찰청장 <개정 2022. 12. 26.> 10.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개정 2022. 12. 26.> 11. 대구지방병무청장 12. 경상북도의회 의장 13. 경상북도 교육감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15.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16.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장 17.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장 18. 경상북도 재향군인회장 19. 대구지방교정청장 <신설'12.4.9, 개정 '15.12.31.> 20.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신설'12.4.9> 21. 대구지방보훈청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경상북도에 경상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 12. 26.>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06.12.28, '09.4.23>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5.12.31.>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국(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 2022. 12. 2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 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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