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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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3조 삭제<2023.12.29.>
제4조 삭제<2023.12.29.>
제5조 삭제<2023.12.29.>
제6조 삭제<2023.12.29.>
제7조 삭제<2023.12.29.>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2023.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삭제<2023.12.29.>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4.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