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8.)
성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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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 단위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8.)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구청장이 위탁하는 행정사무 4.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해당 동 구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③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
제8조(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첨 방법 결정과 과정 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 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첨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제1항의 각 호와 상관없이 예비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와 예비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제3항의 명단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