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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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20.12.31, 2021.3.18.)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2021.3.18.)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01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8.12.27, 2019.1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개정 2020.12.31, 2021.3.18.)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 2021.3.18.) ⑤ 공무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위원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는 법 제113조의3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3.1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3.18.)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8.) 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제5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안건의 경우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 심의하여야하며, 같은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의 사유 해소를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 심의 후 차기 위원회 재상정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8.]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3.18.)
제8조(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3.18.)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3.12.28.)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③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