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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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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마을공동체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7.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연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지원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박람회, 국내·외 견학 등 11. 마을공동체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12. 그 밖에 공동체 생태계 확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지원 및 경비보조

제10조(지원 및 경비보조)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교육 및 홍보

제10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체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ㆍ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단지ㆍ소책자ㆍ스티커 등의 홍보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홍보 문구가 기재된 홍보 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1조 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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