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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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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회적협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13., 2023.12.29.>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일자리정책업무 담당국장(단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3.>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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