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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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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8.9>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3.8.9>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3.8.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7.12.29.>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개정 2017.12.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7.12.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9.>]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17.12.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03.18, 2013.8.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옥외광고 또는 기금 운용관련 부서의 장<개정 2011.03.18, 2014.11.14.> 2. 위촉직 :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8.9>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7.12.29.>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나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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