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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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제조·판매 사업 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0.>]
제9조(재정 지원) ①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신설 2023.1.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0.>]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0.>]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0.>]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10.>]